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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승선원 미신고 운항…군산해경, 1.62t 어선 적발

등록 2026.05.13 09: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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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서 군산 서래포구까지 운항…관련법 위반 조사

해경 "신속 구조·인명 확인 위한 필수 안전장치"…신고 당부

출항·승선원 미신고 운항…군산해경, 1.62t 어선 적발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해양경찰서는 출항 신고와 승선원 변동 신고를 누락한 채 운항한 어선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연안자망어선 A호(1.62t)는 이날 오전 0시 15분께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소재 항포구에서 출항해 군산시 중동 서래포구까지 이동하면서 관계 기관에 출항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어선은 실제 승선원 명단에 변동 사항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조업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어선 소유자나 선장은 출항 전 관계 기관에 출항 사실을 알려야 하며, 승선원에 변동이 생겼을 때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해경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어선을 상대로 정확한 위반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곽철웅 해경 안전관리계장은 "출항 신고와 승선원 변동 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정확한 인명 확인을 돕는 필수 생명줄"이라며 "안전한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출항 전 신고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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