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벅 사건이 부른 논쟁…'불매 여론'→'상품권 환불 제도화' 될까
1만원 초과 상품권, 60% 써야 잔액 반환
소비자단체 "기업 귀책 땐 전액 환불해야"
'도덕성' 기준 모호…완화시 카드깡 우려도
공정위 "표준약관 개선 필요성 검토 중"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25일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 모습. 2026.05.25.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5/NISI20260525_0021295785_web.jpg?rnd=20260525141417)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25일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 모습. 2026.05.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마케팅 논란을 계기로 선불식 상품권의 잔액 환불 기준을 정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이 도마에 올랐다.
현행 표준약관은 1만원 초과 상품권은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상 잔액 환불 기준 개선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쟁점은 기업의 사회적 논란 등으로 소비자가 더 이상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도 현행 약관상 전액 환불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고객이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구매액 전부를 환불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7일이 지난 뒤 유효기간 내 환불을 받으려면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 받아야 한다. 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상품권 금액 범위 내에서 상품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제공에 필요한 통상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발행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사용처를 축소하거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잔액 전부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물의나 소비자 불매 상황은 전액 환불 예외 사유에 명시돼 있지 않다.
스타벅스의 약관도 표준약관과 비슷한 구조다.
현행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으려면 최종 충전 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문제는 스타벅스 논란을 계기로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환불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스타벅스가 모바일 앱 프로모션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했다며 조건 없는 전액 환불을 촉구했다.
소비자 사이에서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과 함께 회원 탈퇴·선불식 카드 환불 인증이 확산됐지만, 잔액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을 사용해야 해 불만이 커졌다는 게 소비자단체 측 설명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현행 표준약관과 관련 법령은 이번 스타벅스 사태와 같이 기업의 명백한 사회적·도덕적 귀책사유로 인해 소비자가 더 이상 해당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환불 근거를 전혀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와 국회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규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며 "이번 사례와 같이 기업의 명백한 잘못으로 소비자가 불매를 원하는 경우 사용 금액과 관계없이 선불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2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 앞에서 '정용진 사퇴, 스타벅스 불매'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역사 모독이자 패륜"이라며 스타벅스 코리아를 비판했다.(사진=대진연) 2026.05.23](https://img1.newsis.com/2026/05/23/NISI20260523_0002143676_web.jpg?rnd=20260523163917)
[서울=뉴시스]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2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 앞에서 '정용진 사퇴, 스타벅스 불매'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역사 모독이자 패륜"이라며 스타벅스 코리아를 비판했다.(사진=대진연) 2026.05.23
공정위가 표준약관 검토에 착수하더라도 실제 개정까지는 쟁점이 적지 않다. 단순히 60%로 정해진 사용 비율 기준을 낮출지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전액 환불을 허용할지 등의 기준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덕적·사회적 귀책사유를 전액 환불 예외 규정에 포함할 경우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
기업의 잘못이 어느 정도로 명백해야 하는지, 단순 논란과 중대한 귀책을 어떻게 구분할지, 불매 여론 형성만으로 전액 환불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정해야 한다.
기준이 모호하면 사업자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사안별 환불 가능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커질 수 있다.
환불 비율 기준을 넓힐 경우 선불식 상품권이 사실상 현금 이전 수단처럼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고액 상품권을 주고받은 뒤 일부만 사용하고 잔액을 환불 받거나 전액 환불이 가능해질 경우, 상품권이 계좌이체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준 완화로 선불식 상품권이 현금과 유사하게 유통되면 세원 관리나 금융 규제 측면에서도 살펴볼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스타벅스와 다른 업종 간 사업 구조 차이도 변수다.
스타벅스는 대부분 직영점 형태로 운영돼 본사가 환불 부담을 직접 관리할 수 있지만, 제과·외식 프랜차이즈 등은 가맹점주가 환불 응대에 참여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환불 비용을 본사가 부담하더라도 현장 직원의 처리 시간과 인력 부담은 가맹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표준약관은 온라인 상품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기준이다.
특정 사안을 계기로 기준을 바꾸더라도 유통·외식·온라인 플랫폼 등 다른 업종까지 적용되는 만큼 공정위로서는 산업 전반과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개정 필요성을 살펴보되,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악용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표준약관은 온라인 상품권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비자 보호 필요성과 함께 산업·국민경제에 미칠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5/NISI20190905_0015563316_web.jpg?rnd=20190905134812)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경찰, '탱크데이' 강제수사 나서나…신세계·스타벅스 압색 가능성
- 고개 숙인 정용진 "처음부터 다시"…'탱크데이' 사태 출구전략 통할까
- 정용진 대국민 사과에…여 "가식, 진정성 없어" 야 "與, 선 넘지 말라"
- 스타벅스, 선불카드 잔액 환불 조건 한시 완화…60% 안 써도 가능
- 가습기 리콜 후유증에 '탱크데이' 무리수?…스타벅스, 내부통제 붕괴
- [일문일답]'탱크데이' 사태 4단계 결재라인도 못 걸러내…내부 통제 부실
- 대표 해임·불매·대국민 사과까지…부동의 1위 스타벅스, 8일 만에 추락
- '정용진 고소' 5·18 유공자들 "대국민 사과문 황당…진정성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