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檢아니어도 지휘 체제 필요"…형소법 개정, 향후 과제는
등록 2026.07.11 07:00:00수정 2026.07.11 07:20:24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형소법 개정안 심사
특사경 검사 지휘권 삭제…전문성 부족 우려
보완수사 폐지에 '전건송치' 복원 맞불 의견도
'공소심의회·인권보호관' 신설에 실효성 논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1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국회에 제출된 3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병합 심사에 착수했다. (공동취재) 2026.07.1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9/NISI20260709_0021357463_web.jpg?rnd=2026070917055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1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국회에 제출된 3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병합 심사에 착수했다. (공동취재) 2026.07.11 [email protected]
대대적인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 예상되는 만큼, 수사 공백과 실무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1심사소위원회는 전날부터 국회에 제출된 3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병합 심사에 착수했다.
현재 법안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안,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안 등이 상정돼 있다. 개정안들은 공통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사경 검사 지휘권 삭제…전문성 부족 우려
특사경은 관세·환경·식품·노동 등 전문 영역에서 실무 지식을 바탕으로 수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며 당초 검사의 지휘·감독을 전제로 설계됐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김승원(왼쪽부터), 김한규, 박상혁,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 2026.07.1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9/NISI20260709_0021357457_web.jpg?rnd=20260709165037)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김승원(왼쪽부터), 김한규, 박상혁,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 2026.07.11. [email protected]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문성 우려 등을 이유로 검사의 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법무부는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 부족, 행정 업무 병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역시 사건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수사미진 사항에 대한 보완이 어려워지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한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사경이 현재 지금 수사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행정조사와 행정수사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는 형태"라면서 "단순히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검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지휘 및 통제하는 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했다.
'전건송치' 제도 부활 여부 쟁점…부실수사 차단 목소리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사법경찰관이 기소 가능 여부까지 판단하는 구조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도 모두 검찰로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도 없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판단 당부를 사후적으로라도 점검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 부실 수사, 위법 수사를 밝히는 것을 제도적으로 금지시키는 것과 같다"면서,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다면 전건송치 제도를 전면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역시 전날 성명서를 통해 "제한적인 보완수사권마저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민을 위한 사건의 이중 점검과 부실수사로 인한 사건 암장 차단을 위해 전건송치 도입 여부도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사진=뉴시스DB) 2026.07.11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3/NISI20260703_0021349303_web.jpg?rnd=20260703160836)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사진=뉴시스DB) 2026.07.11 [email protected]
'공소심의회·인권보호관' 신설…여론재판·실효성 논란
법무부는 "사법부 내에 소추 결정 기구를 설치해 같은 법원이 기소와 본안 재판을 함께 담당하는 문제가 있고, 특히 심의회의 직권 심의 개시가 가능해 심의회가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치적인 외풍에 취약한 '여론재판' 가능성도 함께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역시 "재판부가 재판이나 재정신청 과정에서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제도를 도입하기 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가 검토 요인으로 과도한 비용과 사건처리 지연 등도 꼽았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심의회는) 장식에 불과하다"면서 "하루에 한 건 (심의)하기에도 바쁘다. 이를 준비하는 경찰관과 검사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 보장을 위한 '수사인권보호관' 제도도 개정안에 담겼다. 민주당 TF안에 따르면 각 수사기관에 개방형 직위 형태로 신설되는 '수사인권보호관'은 시정 요구, 수사관 교체 권고, 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내부통제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사법 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혔다.
한 교수는 "단순히 기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사인권보호관이 제대로 수사나 기소 과정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데,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것 같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우려되는 기관 간 사건 '핑퐁' 현상과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도 향후 입법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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