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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시스템 내달 5일 가동

등록 2026.05.28 10: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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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전자상거래업자 전용 등록시스템 등록 안내물.(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전자상거래업자 전용 등록시스템 등록 안내물.(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으로 국내 및 해외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용 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달 5일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물품을 취급하는 국내외 사업자들은 전용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해외업자 중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로 배송을 지원하는 업자 ▲국내 업자 중 사이버몰을 운영하거나 사이버몰에 입점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을 구매 대행하거나 판매 중개를 하는 업자 ▲국내외 업자 중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을 해외로부터 우리나라로 배송대행하는 업자 등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외 사업들이다.
 
특히 기존 법령 또는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청에 등록했던 구매대행업자와 전자상거래업자도 이번 신규 등록 시스템을 통해 다시 등록해야 한다.

국내 업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가입한 뒤 등록신청서를 작성, 제출서류를 첨부하면 되고 해외업자는 이메일 인증 후 등록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는 오는 8월15일 개통 예정인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에서 사용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환경에 특화된 통관행정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상거래물품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에는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를  필수 기재해야 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시스템 가동은 관세법 개정 취지에 맞춰 전자상거래물품을 취급하는 사업자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라며 "정확한 사업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환경에 최적화된 디지털 통관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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