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시간 지금부터 30분, 유서 써"…연인폭행·감금
부산지법, 60대에게 징역 1년 10개월 선고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연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유서 작성까지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강요 및 감금,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인 소개로 알게 된 A씨와 B(60대·여)씨의 교제는 비극이 됐다.
만남 초기 B씨는 A씨에게 약 3000만원을 빌렸다. 이후 B씨는 A씨와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이 돈은 단절을 어렵게 만들었다.
A씨가 빌려준 돈을 빌미로 계속 연락하며 만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끊어지지 않은 관계는 범죄로 번졌다. 사건이 벌어진 건 2023년 7~8월 사이.
A씨는 자신의 집으로 B씨를 불러들였다. "다리를 다쳐 깁스해서 움직이지 못하니 집에 와서 도와달라"는 거짓말로 B씨를 유인했다.
이에 속은 B씨는 A씨의 집에 발을 들였다. 그 순간 A씨는 기다렸다는 듯 장롱 속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B씨의 목과 옆구리에 흉기를 들이대며 겁박했다.
그는 "네가 살아있는 시간은 지금부터 30분"이라고 위협하며 "자식한테 유서를 써라"고 강요까지 했다.
A씨의 범행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2024년 5월20일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직접 그의 집을 찾아갔다.
집 근처 계단에 숨어있던 A씨는 B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서자마자 달려가 폭행했다.
그러곤 B씨를 집으로 끌고 들어가 감금했다. 또다시 폭행을 퍼붓고 경찰 신고를 하지 못하게 끔 휴대전화도 빼앗았다.
약 한달 뒤 A씨는 또 B씨의 집을 찾아갔다. 자신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도어락에 입력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자 다른 번호를 눌러 보길 반복했다.
그 끝에 문은 열렸고 A씨는 B씨의 집에서 한달가량을 머물렀다. B씨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말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흉기를 옆에 두기만 했지 들이밀지 않았고 감금을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 부장판사는 이를 모두 배척했다. A씨의 혐의 모두에 유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장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유서를 작성하게 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 폭력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3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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