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측 "특검이 박성재 수첩 위법하게 수집" 법정 공방
'헌법재판관 미임명' 재판서 박성재 증인신문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 사건의 주요 증거로 꼽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수첩 메모의 증거 능력을 둘러싸고 특검팀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한 전 총리의 모습 2026.05.29.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1/NISI20260121_0021134261_web.jpg?rnd=2026012114030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 사건의 주요 증거로 꼽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수첩 메모의 증거 능력을 둘러싸고 특검팀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한 전 총리의 모습 2026.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 사건의 주요 증거로 꼽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수첩 메모의 증거 능력을 둘러싸고 특검팀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9일 한 전 총리의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박 전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수첩 일부 페이지를 촬영한 이미지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해당 수첩 메모는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이후 당정대 회동 당시 작성한 것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은 해당 메모를 주요 증거로 제출했다.
박 전 장관을 신문하면서 "특검이 검정 수첩 자체를 압수하지 않고 일부 페이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식으로 압수했느냐" "증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느냐" "그런 방식으로 압수한 사유를 설명했느냐"고 물었다.
박 전 장관은 "특별히 사유는 얘기하지 않았고, 특검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는 저 페이지에 대해서는 촬영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했다"며 "제가 가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한 전 총리 측은 "어느 누구라도 증인에게 수첩 촬영 파일을 한덕수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수사에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준 사실이 있느냐" "수첩 사진이 이 사건 증거로 사용될 것을 예상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 전 장관은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당시 입회한 변호사가 '영장 기재 날짜 이후의 내용물은 가져갈 수 없다'고 해서 원본을 통째로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복사기도 없어서 사진촬영으로 가져간다고 변호인에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점 등을 고려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라고 판단하고 그를 기소했다.
한 전 총리에겐 대통령실 인사들과 함께 소통하며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 혐의와 관련해 함께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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