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弗 대미투자 원칙 나왔다…"원금·이자 모두 회수할 사업만"
한미전략투자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손실 예상 사업에 투자 않겠다는 원칙 세워
사업 추진 여부 심의 요청시 상업적 합리성,
미국 정부 지원 사항, 참여기업 추천 등 보고
![[경주=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10.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29/NISI20251029_0021036218_web.jpg?rnd=20251029222322)
[경주=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10.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투자 기간 동안 한국이 거둬들이는 수익이 투자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지를 사업성 판단의 핵심 잣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투자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수익성 검토 결과와 국가전략적 필요성, 참여 기업의 추천, 미국 정부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오는 18일 시행되는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대통령령 위임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원금·이자 모두 회수해야"…대미투자 원칙 구체화
쉽게 말해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
원리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개별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에 한국과 미국이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상 존속기간과 가산금리는 한미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기타 세부 판단 기준은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측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수익성부터 美 지원 여부까지…사업 선정기준 마련
앞으로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 개별 투자 사업 추진 여부 심의를 요청할 때 ▲해당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 ▲법적·전략적 고려사항 ▲사업에 참여한 국내기업의 추천 ▲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 사항 ▲예상수입 검토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개별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해 보고하도록 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 20년 한시 운영…2조원 자본금 투입
공사 업무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KIC),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을 위한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절차도 마련했다. 기금 계정 간 자금 예수·예탁은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위원회 구성도 정비했다.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정부위원에는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외에 외교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가 추가된다.
민간위원은 금융투자·전략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정부는 시행령 공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특별법 시행일인 오는 18일 법과 시행령이 동시에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특별법 시행에 맞춰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즉시 출범시켜 한미 전략적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특별법 시행 이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사업성 검토와 운영위원회의 심의, 국회 보고, 미국 측과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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