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미끼 취준생 강제추행…서교공 직원 2심도 실형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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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취업준비생을 폭행·협박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30대 서울교통공사(서교공)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강희경·이상훈·김은정)는 강제추행, 강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1명에 대한 A씨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죄가 선고된 피해자 3명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된 피해자와 달리 신체적 위협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불쾌감이 피고인의 요구가 이상하다는 감정 등을 느끼기는 했으나 시험 관련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을 목적에서 응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검사가 당심에서 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을 변경했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피해자들이 원심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이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원심에서 1500만원의 형사공탁금을 내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범행의 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당심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 취업준비생인 남성 B씨를 자신의 할머니 집으로 불러 옷을 벗은 채로 무릎 꿇은 뒤 손을 들고 있게 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는 등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2020년 철도 분야 취업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를 개설한 뒤 이름과 증명사진을 인증받고 정보 공유 및 취업 상담을 해오며 B씨와 같은 취업 준비생들을 알게 됐다.
이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가학적인 행동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2023년 옷을 벗고 무릎을 꿇은 모습을 찍은 영상을 보내거나 영상통화를 하는 방식으로 C씨 등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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