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집 침입한 강도, 1심 징역 7년 선고에 항소
![[서울=뉴시스] 나나.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26.04.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1/NISI20260421_0002116979_web.jpg?rnd=20260421214616)
[서울=뉴시스] 나나.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26.04.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NANA·임진아)의 집에 침입했다가 1심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나의 집에 침입해 나나 모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A(34)씨는 전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흉기 소지 침입 혐의를 줄곧 부인했던 A씨는 사실관계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나,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던 만큼 곧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38분께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다 나나 모녀에게 제압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이후 나나와 나나의 어머니는 A씨의 범행으로 각각 전치 33일,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했다.
A씨도 침입 당시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나나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죽을 뻔 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정당방위가 인정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1심 재판부 역시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나나의 집에 있던 흉기”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A씨가 범행 과정에서 나나에게 입은 부상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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