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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감독 사건 피고인들 "사망 예견 못해"…혐의 모두 부인

등록 2026.06.18 15:21:50수정 2026.06.18 15: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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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감독 아버지 "혐의 부인 유감…대응 할 것"

[남양주=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A씨와 B씨가 4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04. bluesoda@newsis.com

[남양주=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A씨와 B씨가 4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04. [email protected]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사건 피고인들이 첫 재판에서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18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와 B(3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구리시 수택동의 한 식당에서 일행과 식사를 하던 중 김 감독과 시비를 붙자 김 감독을 주먹 등으로 마구 폭행해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숨지게 하거나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이들의 통화녹음 등을 토대로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고 최초 혐의였던 상해치사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또 이 과정에서 검찰은 당시 김 감독과 함께 돈가스를 먹으러 왔다가 범행을 목격한 아들 C(21)씨가 자폐성향을 가진 중증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을 통해 “당시 칼을 들고 A씨에게 다가가던 피해자는 B씨에게 제압돼 칼을 떨어트린 상태였고, 제압된 이후에는 함께 있던 A씨 일행이 피해자와 피고인들을 분리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일행이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 뒤따라 나간 A씨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했고, B씨는 축 늘어진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갔다”며 “이후 A씨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B씨는 망을 봤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중증 자폐장애인인 피해자의 아들이 이를 목격하게 해 장애인 아들의 정신적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혐의 적용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발로 차거나 밟은 사실 없다”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없었고 사망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아들이 장애인인지 인지하지 못했고, 보고 있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B씨 측 변호인 역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지도 못했다”며 “A씨와 공모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기 위해 제압한 행위 역시 (사망과) 상상적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아들이 현장을 목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장애인의 정신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결과가 위험성과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마찬가지로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A씨 측 변호인 요청에 따라 B씨 측이 신청한 식당 주인과 종업원, 주방장에 대한 증인신문만 다음달 9일에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김창민 감독의 부친은 취재진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했으니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하겠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부인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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