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가자격시험 '스마트안경' 두 달 새 5건…법적 기준 만든다

등록 2026.08.24 06:01:00수정 2026.08.24 06:04:41

올해 5~6월 광주·서울·목포·대구·울산서 잇따라 부정행위

안경테 버튼 누르자 '청색 화면'…전자음 울려 적발되기도

시행규칙에 '스마트안경' 명시 안돼…노동부, 개정 본격화

9월 입법예고…'스마트안경' 등 신기술 기기 포괄 규정 검토

[라스베이거스=AP/뉴시스] 지난 1월 7일(현지 시간)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2026' TCL 전시관에서 관람객들이 스마트 안경 레이네오 X3 프로 AI·AR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2026.01.08. photo@newsis.com

[라스베이거스=AP/뉴시스] 지난 1월 7일(현지 시간)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2026' TCL 전시관에서 관람객들이 스마트 안경 레이네오 X3 프로 AI·AR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2026.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두 달 새 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스마트안경처럼 신기술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손질에 나섰다.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스마트안경 등 신기술 기반 기기의 소지·사용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근 들어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 사용이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올해 5~6월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다 무효나 부정행위로 처리된 사례는 총 5건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서울, 전남 목포에서 지난 5월 각각 1건이 확인됐고, 6월에는 대구와 울산에서도 잇따라 적발됐다. 자격 종목은 소방설비기사와 정보처리기사, 전기산업기사, 가스기능사 등으로 다양했다.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방식도 제각각이었다.

지난 5월 광주에서 치러진 소방설비기사 검정에서는 감독관이 한 수험자의 안경렌즈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면서 스마트안경 착용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수험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같은 달 서울에서는 정보처리기사에 응시한 수험자의 안경테에서 카메라 렌즈가 발견됐다. 산업인력공단은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했다.

목포에서 전기산업기사에 응시한 수험자는 안경테 옆 버튼을 누르다 적발됐다. 버튼을 누르자 렌즈에 청색 화면이 나타났고, 이를 본 감독관은 해당 수험자를 부정행위로 판단했다.

6월에는 대구에서 가스기능사에 응시하던 수험자의 안경에서 전자음이 울리면서 스마트안경 착용 사실이 드러났으며, 울산에서는 가스기능사 응시자가 착용한 안경에서 렌즈와 디스플레이가 발견됐다. 두 응시자는 모두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이 가운데 광주와 목포, 대구에서 적발된 3건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지난 5월 토익 정기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시도 2건이 처음 적발되는 등 각종 시험에서 이를 악용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노동부 "신기술 기기 등장에 대응할 수 있게 시행규칙 개정"

[서울=뉴시스] 지난해 2024년 1월 재시험이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 제1회 실기시험' 시험장 입구 모습. (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 2024.1.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해 2024년 1월 재시험이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 제1회 실기시험' 시험장 입구 모습. (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 2024.1.16 [email protected]


현재도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 소지 및 사용에 대한 제재는 가능하다.

산업인력공단은 지난 5월부터 스마트안경을 국가자격시험장 반입금지 전자·통신기기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소지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퇴실 조치하며, 실제 사용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하고 있다.

다만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는 스마트안경이 명시돼 있지 않다.

시행규칙 제15조는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 카메라 부착 펜 등 통신·전자기기를 사용해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에게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스마트안경은 이 조항에 명시돼 있지 않으며, 통신·전자기기의 한 종류로 여겨져 제재가 이뤄진다.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에 대한 규제를 보다 명확히 할 방침이다.

스마트안경을 제재 기기에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등장할 신기술 기기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을 포괄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기기가 빠르게 등장하면서, 기기를 일일이 열거하는 현행 방식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노동부는 장관이 정하는 물품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새로운 기기가 등장할 때마다 시행규칙을 계속 개정하지 않고도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기기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법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새로운 기기가 생길 때마다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어려운 만큼, 기술 변화에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유동성 있게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9월 정도 입법예고를 시작해 연내에는 개정을 완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