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 문자·전화로 비긴급신고 반복 악성신고자 고발
![[전주=뉴시스] 전북도소방본부 상황실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9/13/NISI20240913_0020521925_web.jpg?rnd=20240913105245)
[전주=뉴시스] 전북도소방본부 상황실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비긴급 119 신고를 지속적으로 이어와 소방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이들이 형사고발을 당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상습신고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신고자들은 긴급하지 않은 내용으로 119 신고를 반복해오거나 유사한 내용의 신고를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등 신고를 받는 119종합상황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신고자 중 한 명은 지난 2024년부터 2년 반 반가량 1만3000여건의 비긴급 신고를 반복해왔다. 지난달에는 5시간 동안 184건이나 119 상황실에 전화를 걸었다.
정작 그는 119 신고 전화를 걸어놓고도 욕설이나 고성을 내뱉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등 의미 없는 행위만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신고자의 경우 문자메시지를 통해 4900여건의 비긴급신고를 해왔다. 올해만 2700여건의 문자신고를 보낸 그는 하루에 17통의 문자 신고를 자행했다.
반복되는 비긴급 신고에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이들에 대해 처벌 가능성 등을 안내하면서 이들의 행동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비정상 신고가 반복되자 결국 전북도소방본부는 형사고발까지 진행하게 됐다.
도 소방본부는 이같은 비긴급 신고가 반복될 경우 긴급상황 발생 시 제대로 된 신고 접수·상황 판단이 불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상습적 비긴급 신고가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 등을 적극 이행할 예정이다.
이오숙 도 소방본부장은 "반복적 비긴급 신고는 도민의 소중한 신고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며 "신고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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