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이 찾는 해외 의약품' 불법유통업자 집유
'유통 가담' 외국인 전용 마트 업주에는 벌금형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해외 의약품을 불법 수입해 유통한 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5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외 의약품 포장·배송을 도운 직원 1명과 한국·중국·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용 마트 업주 8명에게는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 미인증 해외의약품 판매 광고를 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 전용 마트 등지에 태국산 소염진통제 등 각종 의약품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직원 1명과 외국인용 마트 업주들도 해외의약품 불법 유통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유통한 각종 해외 약품은 국내 유통이 금지돼 있거나 의약품 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주노동자 등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의료 서비스 문턱이 높은 병원보다는 고국에서 쓰던 현지 약품을 선호하는 수요가 있어 단순 판매·유통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를 비롯한 모든 피고들은 다만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시인하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장은 "약사법 입법 취지, 판매 기간, 판매한 의약품의 양과 형사 처벌 전력을 고려하면 A씨의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은 유예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이 방조에 그치거나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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