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매수인' 앞세워 1억2000만원 가로챈 중개보조원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계약금 등 명목으로 편취
![[그래픽]](https://img1.newsis.com/2021/03/29/NISI20210329_0000715476_web.jpg?rnd=2021032910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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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중개보조원 A씨 등 3명(구속 1명)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개보조원인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가짜 매수인을 앞세워 중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를 도와 가짜 매수인 행세를 한 혐의를, C씨는 공인중개사로서 매매계약서에 서명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아르바이트로 채용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을 가진 피해자에게 마치 분양권을 매매할 것처럼 속인 뒤 부가가치세, 계약 등 명목으로 1억20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A씨와 동업 관계였던 개업공인중개사 C씨는 A씨가 진행한 중개 행위 매매계약서에 서명해 계약을 완성시켰다.
A씨는 이외에도 다수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사정을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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