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언급한 낙태약 '미프진'…삼수끝 허가?
등록 2026.07.15 05:02:00
李, 국무회의서 "적정 복용 필요"
현대약품, 국내 품목허가 신청해
식약처 "관계부처와 논의할 계획"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14.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4/NISI20260714_0021363294_web.jpg?rnd=20260714115145)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14. [email protected]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경구용 인공 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는 현대약품이 지난 2021년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국내 판권 및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의약품이다. 현대약품은 지난 2024년 12월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미프지미소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성분의 복합제로, 미페프리스톤 200㎎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 4정으로 구성됐다. 해외에서 미프진이란 제품명으로 판매 중인 유산유도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해당 의약품을 언급하며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면서 (미프진을)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해 사고가 나고,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허용)한다면 전문 의약품이 될 거고, 의사가 처방하면 그때부터는 임신 몇 주까지 이걸 허용할 거냐가 문제가 되고, 정부가 그 기준을 정하려고 하니까 낙태죄의 허용 문제가 논란이 되고, 결국은 지금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용 기준에 대해) '몇 주로 할 거냐' 이거 하다가 임기 끝날 것 같다"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하게 허용한다든지, 그게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닐 것 같다"고 제언했다.
미프지미소는 현재 국내 품목허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임신중지 허용 시기와 방법을 정하는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대약품이 미프지미소에 대해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현대약품은 지난 2021년 7월에 미프지미소에 대한 국내 품목허가를 처음 신청했지만, 식약처의 자료 보완 요청으로 자진 취하했다.
이후 지난 2023년 3월에 재신청했으나, 의약품 허가 시 검토돼야 하는 허가 요건 자료 중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돼야 작성 및 심사가 가능해지는 일부 자료가 있어 허가 심사 절차가 잠정 중지됐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미프지미소의 국내 품목허가에 속도가 붙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에 대해 현재 심사 중이며,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관련 법률 개정으로 약물에 의한 임신 중지 허용 및 임신 중지 허용 기간이 법률로 정해져야 허가 심사가 가능한 일부 허가요건자료(효능효과, 위해성 관리계획 등)가 있으나 성평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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