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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토큰 지갑 확대·외국인 선불결제…'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등록 2026.07.15 17:49:20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건수 1111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테스트 2단계와 방한 외국인 대상 선불결제 서비스, 카카오뱅크와 부산은행의 공동대출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통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1111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위는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7건에 대해서는 지정내용을 변경했다.

이날 지정된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에는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테스트(2단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남은행과 아이엠뱅크가 신규 지정됐다.

KB국민은행 등 7개 은행이 기 지정 받았던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테스트(1단계)에 대한 지정 7건의 내용은 변경했다.

이를 통해 1단계 대비 예금토큰 지갑수는 최대 10만개에서 50만개로 확대됐다. 사용처는 기존 가맹점 외 소상공인,대형사업체 등으로 확대됐다. 기존 결제 기능 외에 송금 기능도 추가됐으며, 사업범위는 국고금 집행사업까지로 확대된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예금토큰 자동 입출금 전환 ▲생체인증 기능 ▲예금토큰 지갑당 기존 100만원(누적 500만원)에서 1000만원(누적 1억원)까지 보유한도 확대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회당 100만원·하루 500만원으로 송금한도 확대 ▲법인은 인터넷을 통해 회당 10억원·하루 50억원, 모바일을 통해 회당 1억원·하루 5억원으로 송금한도 확대 ▲스마트계약을 통한 예금토큰 지급방식에 캐시백(환급) 외 직접지급 방식 추가 등으로 편의성이 높아졌다.

사용처 측면에서는 ▲사업자 비대면 전자지갑 개설 ▲현금영수증 발행 기능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이 증대돼 예금토큰의 활용 가능성을 보다 폭넓게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오렌지스퀘어의 '무인환전기기와 앱을 이용한 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와 네이버파이낸셜의 '방한 외국인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서비스'를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번 지정으로 본인확인 방법을 거치지 않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도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단 오렌지스퀘어가 발급하는 실물카드의 경우 여권정보 확인 및 검증 등을 거치지 않은 제3자에 대한 양도 및 재사용 위험이 있으므로, 최초 충전일로부터 90일 경과시 해당 카드를 통한 재충전시에는 여권 스캔 및 안면인증을 다시 거쳐 등록된 여권정보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카카오뱅크 및 부산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에 카카오뱅크의 낮은 자본조달 비용 및 비대면 인프라, 부산은행의 우수한 기업심사 역량 등 양 은행의 강점을 결합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편리하게 대출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서비스는 양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금융사고 등에 대한 양 은행 간 책임소재 및 손해배상책임 이행 방안 등을 상세하게 마련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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