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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식약처 사칭사기 등장…식품위생 물품 구매 피해

등록 2026.07.16 13:16:32수정 2026.07.16 14:48:26

창녕군, 공무원 사칭사기 주의1

'ATP 오염도 측정기' 구매 압박

[창녕=뉴시스] 군 누리집 공지사항. (사진=창녕군 제공) 2026.07.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군 누리집 공지사항. (사진=창녕군 제공) 2026.07.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군 위생팀 직원을 사칭해 식품위생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며 식품접객업소 등 영업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공공기관을 사칭한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긴급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기범들은 관내 영업장에 전화를 걸어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ATP 오염도 측정기가 없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는 허위 정보를 전달했다. 이어 위조된 공문과 명함을 휴대전화로 전송해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군 관계자는 "ATP 오염도 측정기는 법적 필수 구비 품목이 아니며 공공기관은 특정 물품 구매나 특정 업체 이용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군은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영업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군 누리집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또 공무원 사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창녕군 직원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내선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해 발신처와 공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군은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 사칭 및 선입금 요청 시 경찰(11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는 등 4대 피해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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