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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상공인에 시설개선비 최대 300만원 지원

등록 2026.07.22 13:21:38

5년 이상 영업한 모범 소상인 대상…8월7일까지 신청 접수

[시흥=뉴시스] 시흥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시흥=뉴시스] 시흥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 관내 오래된 소규모 점포들이 새 옷을 입는다.

시흥시는 오랫동안 지역 상권을 지켜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환경 개선 사업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니라, 지역 상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흥시의 실험이다.

지역 화폐 가맹점 중 5년 이상 운영해 온 자영업자가 대상으로, 도소매·음식·서비스업 등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점포가 포함된다. 선정된 20곳에는 최대 300만원의 시설개선비가 지원된다.

노후 간판 교체, 조명과 바닥 인테리어, 주방 후드·덕트 교체, 소방·전기 안전시설 보수 등이 가능하다. 단순 물품 구매는 제외되지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나 입식 테이블 교체처럼 고객 편의를 높이는 개선은 지원 대상이다.

시는 "오랜 세월 지역을 지켜온 점포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선정된 점포에는 3년간 유효한 '명품점포 인증현판'이 부착된다.

신청은 8월7일 오후 6시까지 시흥시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팀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3년 내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시설개선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제외된다.

최종 선정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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