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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소액 민사사건에 '이해하기 쉬운 판결' 첫 적용

등록 2026.07.22 16:20:12

원고·피고 모두 고령자인 소액 민소사건

이해 돕기 위해 쉬운 문장 그림 등도 사용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이 원고와 피고가 모두 고령자인 소액 민사소송 사건에 대해 울산에선 처음으로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을 선고했다. (사진=울산지방법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이 원고와 피고가 모두 고령자인 소액 민사소송 사건에 대해 울산에선 처음으로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을 선고했다. (사진=울산지방법원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지방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고령자인 소액 민사소송 사건에 대해 울산에선 처음으로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지법 민사2단독(재판장 권형관 부장판사)은 이날 공사업자 A(78)씨가 집주인 B(67)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작성했다.

이 판결문에는 어렵고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간단한 문장과 일상적인 표현이 사용됐으며, 양측이 재판 내용과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돈다발 그림 등을 사용했다.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B씨 소유의 주택 외벽 페인트 도장 공사와 옥상 방수 공사를 진행하고 총 1120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B씨가 400만원만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이 총 4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720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말미에 청구 기각이란 표현 대신 "A씨는 이미 B씨로부터 400만원을 받았다. 그래서 A씨는 B씨에게 돈을 더 달라고 할 수 없다"는 이해하기 쉬운 문장을 사용했다.

이해하기 쉬운 판결은 대법원이 올해 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 접근 및 사법 지원에 관한 예규'를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예규는 '법원은 사법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신청이 없더라도 사법 지원 절차와 가능한 편의사항을 안내해야 하고 점자, 음성, 그림, 영상, 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올해 5월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사건과 6월 서울행정법원 행정사건에서 이해하기 쉬운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향후에도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 지원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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