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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등교 '중고 복공판 사용 의혹' 대전시 공무원 3명 등 검찰 송치

등록 2026.07.22 16:16:13

[대전=뉴시스]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2025. 12. 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2025. 12. 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경찰이 가설교량인 대전 유등교에 기준에 맞지 않는 복공판을 사용한 혐의로 대전시 공무원과 시공업체 관계자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대전시 소속 과장급 공무원 A씨 등 3명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장소장 B씨와 시공업체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유등교 가설교량에 대해 2016년 개정된 교량 설계기준 대신 과거 기준으로 구조 검토를 승인하고 중고 복공판 사용 이력 등 재사용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계획서와 품질관리 및 시험계획서를 착공 이후에 승인했으며 가석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과 자재공급원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이장우 전 대전시장에 대해 조례 및 전결 규정에따라 구체적인 관리 감독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해당 사실을 보고받아 인지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유등교는 지난 2024년 7월 대전에서 내린 집중호우로 침하돼 철거 후 재가설 중이다.

대전시는 유등교 재가설 동안 사용할 가설교량을 설치, 지난해 2월 개통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건설안전발전협회는 가설교량에 피로 수명이 다 된 중고 경량 복공판이 설치됐다는 등 취지로 이 전 시장 등을 고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재가 과장급까지만 이뤄졌고 그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은 "당시 대전시는 문제없다고 했으며 시민들에게 이제라도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이 전 시장의 불송치는 실무자들만 검찰에 넘어가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며 몰랐다면 무책임이고 알았다면 직무유기다"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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