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비트코인, 9600만원대 강보합…美 시장구조법 기대에 투자심리 개선

등록 2026.07.23 08:26:43수정 2026.07.23 08:32:23

클래리티 액트 최종안 공개…김치프리미엄 -1.21%·공포탐욕지수 33 '공포'

[서울=뉴시스] 참고용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참고용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비트코인이 미국 상원의 가상자산 시장구조법 입법 기대감에 23일 소폭 상승했다.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8시10분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24시간 전보다 0.47% 오른 964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글로벌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는 6만5998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알트코인도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 이더리움은 0.28%, 솔라나는 0.09%, 리플은 0.06% 각각 상승했다.

투자심리를 뒷받침한 것은 미국발 규제 기대감이다.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업계의 숙원인 시장구조법 제정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입법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클래리티 액트(CLARITY Act) 최종안으로 추정되는 법안이 공개됐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통령의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을 금지하는 조항이 처음 포함됐다. 다만 해당 규정은 일시적인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최종 입법 과정에서 수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상자산 시황 비교 플랫폼 크라이프라이스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 김치프리미엄은 -1.21%를 나타내고 있다. 김치프리미엄이 마이너스(-)인 상황은 국내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싼 경우를 뜻한다.

가상자산 시장 심리를 나타내는 공포·탐욕 지수는 33점으로 '공포' 단계다.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이 공포 상태로 투자자들이 과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수치가 100에 가까울 경우 시장이 탐욕에 빠져 조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