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커스터디 별도 업권 검토…"핵심 금융 인프라"
등록 2026.07.23 12:13:47수정 2026.07.23 14:00:25
2단계 입법서 진입영업 규제 설계…업계 "기본법에 제도화해야"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가 열렸다(사진=송혜리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커스터디(수탁)를 별도 업권으로 제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가상자산 커스터디는 투자자의 가상자산과 개인키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수탁 서비스로, 투자자 자산과 사업자 자산을 분리해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이용자 자산 보호와 내부통제, 과세 체계 등을 뒷받침할 핵심 금융 인프라로 커스터디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관련 업계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관련 제도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 가상자산 인프라 전문기업 비댁스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안도걸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비롯해 전통 금융권, 학계, 법조계,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인시장 개방을 위한 제도적 과제와 안전한 가상자산 금융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과장은 커스터디에 관련해 "가상자산의 안전한 보관관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를 기반으로 한 여러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다"며 "하나의 금융 인프라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2단계 입법을 준비하면서 커스터디를 별도의 영업으로 분류하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진입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를 어떻게 설계할지 다양한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커스터디와 신탁업의 관계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커스터디는 신탁업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일반 자산이 아닌 가상자산의 개인키를 보관·관리하는 특수한 형태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신탁업자와의 관계 설정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기능적 '등가성 평가' 사례도 참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거래소의 커스터디 기능 분리와 관련해서는 "해외에서도 거래소의 커스터디 기능을 강제로 분리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거래 편의성과 거래소 내 이해상충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위 규제를 보완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류홍열 비댁스 대표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시장 유동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 자산을 독립적으로 보관·관리하는 커스터디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대표는 "거래소 중심의 현행 구조만으로는 과세와 자금세탁방지(AML), 회계감사 등에 한계가 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커스터디를 독립된 업권으로 제도화하고 거래소와 기능을 분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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