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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전세사기 해외 도피 송환' 검찰수사관, 구속 기로

등록 2026.07.24 09:13:36수정 2026.07.24 09:24:23

오늘 오후 수원지법 영장심사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화성시에서 수십억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고 해외로 도주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찰수사관이 구속 기로에 섰다.

수원지법은 24일 오후 2시30분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A씨는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초께 화성시 일대 오피스텔에 70여 채를 보유하고, 이곳을 임차한 25명 피해자에게 보증금 30억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본 임차인들은 대부분 삼성전자에 사회초년생들로 알려진 바 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10월 A씨가 전세 기간이 만료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자 그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지난해 9월27일 필리핀 세부로 출국한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등 조치한 뒤 필리필 코리안데스크와 은신처 추적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이후 지난 4월15일 필리핀 세부 소재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고, 필리핀 당국과 협의를 통해 강제 송환 절차를 거쳐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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