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극단선택 시도 후 생존한 남편 집유
등록 2026.07.26 08:14:14수정 2026.07.26 08:46:24

[제천=뉴시스] 연현철 기자 = 아내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혼자 생존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 김동휘 판사는 최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제천에서 아내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홀로 살아남으면서 아내가 숨지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부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 삶을 비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방조 행위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인정하는 점,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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