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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부동산 체납에 '즉시 압류'…수원시 강력 대응

등록 2026.07.27 10:18:44

1억6700만원 공매 충당

[수원=뉴시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2026.0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2026.01.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신탁제도를 악용한 재산세 체납을 막기 위해 신속 압류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일반 체납자와 달리 독촉장 발송 절차를 생략하고 납기 경과 즉시 신탁 부동산을 압류해 위탁자의 처분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자 382건을 지정하고 부동산 423건을 압류했으며 공매를 통해 1억6700만원(165건)을 충당했다.

시가 압류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피해가 세입자에게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넘긴 위탁자가 자금난으로 재산세를 체납하면 건물이 장기간 비어 도심 슬럼화로 이어지고 있다.

또 위탁자가 신탁사 몰래 임대차 계약을 맺어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는 전세사기로도 번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속한 채권 확보로 신탁을 악용한 관행적 체납을 뿌리 뽑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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