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기도, 내년 한강수계기금 2034억 확보…383억 증가

등록 2026.07.27 11:01:23

주민지원사업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등 추가 확보

경기·서울·강원·충북 4개 시·도 공동 대응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내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도 배정 예산으로 당초안보다 383억원 늘어난 2034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제99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총 5428억원 규모의 '202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

증액된 383억원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89억원, 주민지원사업비(일반) 47억원, 생태하천복원사업 22억원, 오염총량관리사업 15억원,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 10억원 등이다.

앞서 한강유역환경청이 제시한 계획안은 규제지역 지자체의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지원을 약 17.4% 삭감하고 여유자금을 24%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계 지자체들에 대한 재정 지원이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했었다.

이에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등 4개 시·도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당초안은 지난 5월 부결됐다. 이어 6월 광주시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4개 시·도가 공동 조정안을 발의했고, 기후부가 이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다만 위원회가 2027~2028년 물이용부담금을 현행 t당 170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은 2011년 이후 18년 연속 동결하게 됐다.

도는 인건비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수질규제 지역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지속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 지자체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재구성 등을 골자로 한 '한강수계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광역자치단체 간 협의체를 운영해 현장 요구를 기금 운용에 상시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성원 경기도 수질정책과장은 "이번 확정은 단순히 예산을 확보한 것을 넘어 규제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 간 합리적 균형을 바탕으로 수계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