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금어기 불법 포획 꽃게 1.3t 유통 일당 적발
등록 2026.07.28 10:51:15
새벽 신시도서 어선 선장·냉동탑차 운전자 현장 단속

금어기 꽃게 불법 유통 현장 적발(사진=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꽃게 금어기간(6월21일~8월20일)에 불법으로 조업을 하고 이를 육상으로 빼돌리려던 어선 선장과 운반차량 운전자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7분께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에서 4.95t급 어선이 불법 포획한 꽃게를 냉동탑차로 옮겨 싣는 현장을 적발했다.
50대 선장 A씨는 금어기 중 꽃게 약 1.3t(133망)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40대 운전자 B씨는 불법 어획물을 냉동탑차로 운반하려 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군산해경은 현장에서 불법 어획물을 전량 압수하고, 선장과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유통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금어기간 중 꽃게를 포획·채취하거나 불법으로 포획한 꽃게 및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 16일 군산 야미도항과 27일 장자도항 인근 등에서 연이어 금어기 꽃게 불법 조업이 단속되고 있다"며 "어민 여러분들께서 경각심을 갖고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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