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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판 IRA 시동…반쪽 지원 우려 나오는 이유는?

등록 2026.07.31 06:30:00

세액공제 기준과 대상, 지원방식 등에 대한 우려 목소리↑

직접환급 및 제 3자 양도제 등 지원방식 보완책 마련해야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사진은 공사가 진행중인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모습. 2023.03.30. jtk@newsis.com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사진은 공사가 진행중인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모습. 2023.03.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세금을 깎아주는 수준에 머무를 수 있어 미국과는 달리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큰 틀에서 보면 법인세 공제와 직접 환급제 모두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지만 법인세의 경우 영업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를 공제하다보니 투자금액을 회수하고 혜택을 받는데 시일이 오래걸리고 이에 따른 추가 투자도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31일 관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경제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와 대미 투자 확대를 통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국내 공급망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반도체, 태양광, 2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풍력 등 6개 품목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며 국내 생산 단가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공산이 크다.

정부가 반도체 생산액에 5%를 세액 공제로 설정했다고 가정하면 A기업이 20조원 어치의 국내 생산을 했을 때 해당 연도의 법인세 납부액은 약 1조50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20조원의 5%인 1조원이 절감될 수 있다.

즉,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발생하는 셈인데 산업계에서는 세액공제의 적용 기준과 대상, 세금을 깍아주는 지원 방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이다.

A기업이 국내에서 생산을 했더라도 당해연도에 적자를 낸다면 세금을 낼 것이 없기 때문에 당장 받을 수 있는 돈도 없고 이에 따른 여러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 산업계의 목소리로 요약된다.

예를 들어 국내 생산액 10조원을 기록한 회사는 5%인 5000억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연도에 영업적자를 기록하면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0원으로 잡히고, 세액공제 5000억원은 이월공제로 남게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미콘 코리아 2026를 찾은 한 관람객이 반도체 웨이퍼 사진을 찍고 있다. 2026.02.1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미콘 코리아 2026를 찾은 한 관람객이 반도체 웨이퍼 사진을 찍고 있다. 2026.02.11. [email protected]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산업의 경우 현금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 투자를 실시한 당해연도에 흑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투자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요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생산량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투자금에 비례하지 않고 생산량에 비례한 보조금 지급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세액공제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해야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경우 해외 수출 품목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비중은 높지만 국내보다 해외에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반도체와 배터리 품목이 대표적이다. 배터리 품목의 경우 국내 생산도 많지만 해외 공장을 다수 두고 있어 국내 판매라는 단서가 붙으면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지원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다. 

미국의 경우 IRA는 생산세액공제뿐 아니라 기업이 적자를 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직접환급(Direct Pay) 제도를 운영하고 세액공제를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미국에 투자한 기업은 생산과 동시에 세액공제를 곧바로 현금으로 바꿔 신규 공장 건설이나 연구개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제도를 우리나라도 일정부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현행처럼 법인세 공제만 유지하면 수익성이 좋은 기업만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국처럼 일정부분에 대해선 직접환급제를 도입하거나 세액공제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 투자 재원을 활용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기업에 따라 직접 환급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면 기업들은 투자 급액을 소급적용해 세액공제를 먼저 환급받으면 기업의 자금 사정이 좋아지고 제품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업계의 의견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직접 지원을 하기 위해선 세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데 현재는 현금 지원과 세제 혜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들린다. 

정부 관계자는 "법인세 공제 방식은 이월제도를 통해 최대 10년에 걸쳐 투자금액을 법인세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당장 돈이 필요한 만큼 직접 환급제도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 부분은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당장 도입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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