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불법행위 취소된 울산 아파트 '줍줍' 나온다…시세차익 1억

등록 2026.09.15 11:19:36수정 2026.09.15 11:44:26

불법행위 재공급…84㎡ 한 가구

오는 9월 28일 청약 접수

[서울=뉴시스] 울산 태화강 에피트 투시도. (사진=HL디앤아이한라 제공) 2025.04.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울산 태화강 에피트 투시도. (사진=HL디앤아이한라 제공) 2025.04.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남훈 인턴기자 = 울산 울주군에서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 한 가구가 무순위 청약(줍줍)으로 공급된다.

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일대에 위치한 울산 '태화강 에피트'는 오는 28일 취소분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해당 물량은 전용면적 84㎡ 한 세대로, 불법행위로 기존 계약이 취소되면서 재공급되는 사례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라면 지원할 수 있다.

분양가는 5억4780만원이다. 발코니 확장 등 추가 옵션은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승계해야 하며 변경은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준공된 범서읍 일대 '문수산동원로얄듀크아파트' 전용 84㎡가 지난달 6억6500만원에 거래됐다. 

울산시 태화강변주택지구 S1BL에 조성되는 '태화강 에피트'는 지하 1층~지상 최고 15층, 총 30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지난해 진행한 청약에서 전용 84㎡ 주택형은 77가구 공급에 4668명이 몰려 60.6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해당 단지 청약 경쟁률은 2021년 이후 울산 지역 전체 분양 단지를 통틀어 최고 수준이었다.

해당 청약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 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5년 5월 9일)로부터 1년이므로 현재는 전매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오는 28일, 당첨자 발표는 내달 6일이다. 계약금은 5874만원이고, 중도금은 1차 2717만원(11월 16일), 2차 5434만원(12월 15일)으로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