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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약 또 중단?…8월 약가인하 앞두고 수급불안↑

등록 2026.07.31 06:01:00

'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실 반영 부족


[서울=뉴시스] 약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4.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약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4.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정부가 8월 약가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마련한 퇴장방지의약품 및 필수의약품 가산트랙이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약가인하 개편에 따라 필수·퇴장방지의약품 수급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수의약품이란 환자 치료에 필요하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 진료에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낮아 제약사가 생산을 중단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생리식염주사액이나 기초수액, 심정지나 급성 알레르기 쇼크 시 생명을 구하는 응급 에피네프린 주사, 수술 시 혈액 응고를 막는 헤파린 주사를 포함해 흔하게 알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앞서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제네릭 가격을 현행 53.55%(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가격비율)에서 45%로 조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약가 인하로 제약사들의 수익성이 나빠지면 안그래도 마진이 적은 저가 필수의약품이나 퇴장방지의약품의 생산을 제약사들이 아예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제약사를 '수급안정 선도기업'으로 지정해 신규 등재하는 제네릭에 가산 약가 50%를 최대 4년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면서 제약사 청구금액 가운데 퇴장방지의약품 비중이 20% 이상이거나, 제약사 생산 품목 수 가운데 퇴장방지의약품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을 수급안정 선도기업으로 명했다.

당초 산업계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상당수가 저가약인 만큼 청구액 기준 20% 이상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 가운데 저가 품목 비중이 50% 이상인 업체의 경우 청구액 또는 품목수 비율이 10% 이상이면 수급안정 선도기업으로 인정하는 별도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는 이 같은 보완책만으로는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제약사는 공장 효율성을 위해 별도 법인(자회사나 계열사)으로 공장을 분리해 약이나 원료를 생산하고 있으나, 정부는 ‘법인이 다르니 직접 만든 게 아니다’라며 이를 가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필수·퇴장방지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합리적인 약가 가산을 위해 자사 생산뿐 아니라 자회사와 계열사 생산분까지 직접생산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실질적인 공급기여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의 생산원가와 유지비용, 최소 생산 물량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채산성이 낮은 품목의 공급 유인을 높이기엔 역부족”이라며 “원가 부담이 큰 의약품일수록 생산 중단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현재의 가산체계로는 공급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부가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업계가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기준과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저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원가, 생산설비 유지비, 유통 구조, 법인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가 필수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약가 인하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공급 안정성과 산업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정교한 약가·가산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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