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불패 절세 카드 막힌다…10년 거주 '반래퍼' 양도세 2.4억→9.4억
등록 2026.08.04 14:07:22
장기보유공제 폐지, 거주만 혜택…공제 한도 무제한→10억
반포 래미안 84㎡ 40억 차익 가정, 올해 2.4억→2029년 9.4억
중저가는 감소…왕십리 텐즈힐 13.5억 차익땐 양도세 2.1배로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 3구 아파트 모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4/NISI20260614_0021319988_web.jpg?rnd=20260614152836)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 3구 아파트 모습. [email protected]
4일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오래 거주·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한도를 1년 유예를 거쳐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는 10억원까지 줄인다.
보유기간 공제는 실제 거주한 기간만 따지는 '장기거주 세액공제'로 바뀌어 2029년부터는 연 8%의 거주공제 혜택만 적용해 최대 80%를 공제받는다. 현재는 보유와 거주에 연 4%씩 10년간 최대 80%의 공제가 적용된다.
특히 장기간 보유로 양도차익이 크게 늘어난 초고가 주택 1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 공제 축소 영향으로 세 부담 증가 폭이 커질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계산에 따르면 10년 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를 16억원에 사들여 올해 56억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등 경비를 제외하고 2억4185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같은 금액의 차익을 남기고 2028년과 2029년에 집을 팔 경우 세 부담은 각각 4억4985만원, 9억4485만원으로 늘어난다.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를 10년 전 15억원에 매수했다가 올해 50억원에 팔 때의 양도세는 1억9810만원이지만 2028년에는 2억2928만원, 2029년에는 7억1048만원으로 커진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차 전용면적 131㎡를 17억원에 사 10년간 거주한 뒤 65억원에 파는 1주택자의 양도세는 현행 3억1197만원에서 2028년 8억2546만원, 2029년 13억2046만원으로 뛴다.
반면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가구1주택은 10년 이상 거주 시 양도세 기본공제가 종전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줄어든다.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 전용 84㎡를 10년 전 7억5000만원에 사들여 거주하고선 올해 21억원에 매도할 때의 양도세는 817만원에서 2028년 1678만원으로 오르지만 2029년에는 전년과 변화가 없다.
동작구 흑석동 한강현대 전용 84㎡를 7억1000만원에 사 10년을 살고 24억5000만원에 판다고 했을 때의 양도세도 올해 3088만원에서 2028년 4024만원으로 커지나 2029년에는 전년보다 세 부담이 더 늘어나진 않는다.
우 위원은 "강남 등 초고가 주택 거주자는 보유세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장기 보유 및 거주로 양도차익이 큰 경우 양도세 차이도 있어서 시간을 두고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며 "초고가 주택 수요가 고가 소형 평수와 차하위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순차적으로 가격을 밀어 올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도 "양도차익이 20억~30억 전후로 큰 편인 고가주택 장기 거주자라면 양도세가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장기거주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전인 2027년 내 매도를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가 주택 시장이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 장기 보유할 동인이 줄어들어 매물 출회 주기가 짧아지고 매물 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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