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동 '학대사건' 외조모·교회 목사 '학대치사' 혐의 구속(종합)
등록 2026.08.11 19:06:55
법원 "사안 중대하며 도망 염려 있어" 영장 발부
충남도, 내달까지 시군 아동학대 대응체계 점검
![[천안=뉴시스] 최영민 기자=지난 5일 고열과 의식저하 증세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11세 A군이 지냈던 천안시 성거읍 소재 교회의 모습. 2026.08.11 ymcho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1/NISI20260811_0002209772_web.jpg?rnd=20260811155018)
[천안=뉴시스] 최영민 기자=지난 5일 고열과 의식저하 증세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11세 A군이 지냈던 천안시 성거읍 소재 교회의 모습. 2026.08.11 [email protected]
1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박헌행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숨진 A군의 외조모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사안이 중대하며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에는 이 교회 목사인 C씨도 B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8시49분께 고열과 의식저하 증세를 보여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 과정에서 A군의 학대 정황을 포착한 병원 측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충남경찰청 여청수사계를 주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 결과 A군은 그동안 주변에 수차례 자신이 학대를 당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주민들의 학대 의심 신고도 있었으며 A군 자신도 교회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인근 주민들에게 "할머니에게 맞았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청남도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대응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착수했다. 도는 다음달 30일까지 각 시·군과 읍면동,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학대 위험 아동의 발견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살필 예정이다.
또 경찰·교육기관과의 정보공유와 아동학대대응협의회 운영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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