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주거 빗장 완화…고시원 방마다 욕조 설치 가능해져
등록 2026.08.12 15:43:32수정 2026.08.12 16:31:29
국토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학습시설 설치 의무사항 삭제…일각선 원룸 변질 우려
![[서울=뉴시스] 서울시내 고시원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5/25/NISI20220525_0018844147_web.jpg?rnd=20220525095701)
[서울=뉴시스] 서울시내 고시원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email protected]
12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각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은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의 개별실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등 학습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고시원이 학습시설 성격을 넘어 독립 주거시설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마다 취사시설과 욕조를 두는 것을 금지했다. 물론 몸을 씻는 기본적인 욕구 해결과 위생 관리를 위해 샤워부스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해왔다.
또 각 방마다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감안해 고시원을 도심 주거 대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시원 내 안전과 무관한 일부 건축기준을 주거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시원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원룸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우려한다.
현행법상 방 안에 취사시설과 화장실이 없는 고시원에 살고 있다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해당한다. 최저주거기준은 주거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 1인 가구의 경우 총 주거면적 14㎡ 방 1개에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오는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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