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요구 봇물…세제개편 '3.4조 세수효과' 축소될까
등록 2026.08.12 15:43:24수정 2026.08.12 16:18:23
종부세 세수 증가분 2.18조…전체의 63.4%
비거주 예외·공제 확대 등 요구 잇따라
정부 "개편안 바뀌면 세수효과도 변동"
'주가 누르기' 강화 땐 상속·증여세 늘 수도
![[세종=뉴시스] 조성봉 기자 =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11.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1/NISI20260811_0021394560_web.jpg?rnd=20260811105935)
[세종=뉴시스] 조성봉 기자 =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11. [email protected]
특히 세수 증가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싸고 대부분 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정부가 이를 어느 정도 반영할지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하며 국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수정·보완이 필요한 항목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는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다음달 3일 이전 정부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제출 전까지 일부 내용을 손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이 공시가격 기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2억원 높아진다. 이에 따라 시세로 약 17억1000만원 초과~20억원 이하 구간의 아파트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거주 1주택자에게는 14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해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 수준을 달리했다.
공시가격 14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예상 세액을 산출하면 거주 1주택자는 기존 세 부담이 60만원에서 0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세액공제 전 기준 185만원으로 늘어난다.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이 높아질수록 거주자와의 세 부담 격차도 커지는 구조다.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6/08/04/NISI20260804_0002203564_web.jpg?rnd=20260804085257)
[서울=뉴시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지난 4일부터 진행 중인 종부세 관련 입법예고에는 이날 오후 2시20분 기준 총 5375건의 국민 의견이 접수됐다.
접수된 의견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사유 확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 상향, 세율 인상, 세부담 상한 완화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두드러졌다.
특히 해외 파견이나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고,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 폭을 낮춰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높이거나 고령자·소형 임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세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 역시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는 안전장치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2일 서울 시내 한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 공인중개사무소에 세제 개편안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08.12.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2/NISI20260812_0021396561_web.jpg?rnd=20260812141712)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2일 서울 시내 한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 공인중개사무소에 세제 개편안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08.12. [email protected]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책안은 국민 의견을 듣고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론이 있으면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정부 확정안이 아니다"며 "국민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종부세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보완 요구를 수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할 경우 당초 제시한 세수효과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재경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향후 5년간 3조443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종부세 조정으로 2조1815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체 세수 증가분의 63.4%에 달하는 규모다.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별도 추계에서도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는 약 2조2000억원으로 제시됐다. 주택분 가운데 개인이 약 1조2000억원, 법인이 약 4000억원, 토지분이 약 5000억원을 차지한다.
![[세종=뉴시스] 사진은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한 연도별 세수효과를 분석한 그래픽. 재경부는 향후 5년간 3조443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6.08.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12/NISI20260812_0002210763_web.jpg?rnd=20260812151759)
[세종=뉴시스] 사진은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한 연도별 세수효과를 분석한 그래픽. 재경부는 향후 5년간 3조443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6.08.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정부가 추산한 종부세 증가분 가운데 개인 주택분만 약 1조2000억원에 달해 거주·비거주 차등 과세가 완화될 경우 전체 세제개편 세수효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편안 내용이 바뀌면 세수 추계 내용도 다시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세수 효과에서 종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큰 만큼 종부세 개편 내용이 변동되면 전체 세수 효과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제개편안의 모든 수정이 세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안보다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책이 강화될 경우 상속·증여세 세수는 당초 전망보다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종 세수효과는 종부세와 ISA 등 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의 수정에 따른 감소분과 주가 누르기 방지책 강화 등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해 다시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진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희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26.07.31.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31/NISI20260731_0021383980_web.jpg?rnd=20260731085756)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진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희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26.07.31.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