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車검사소 201곳 점검…23곳서 불법행위 적발
등록 2026.08.13 12:00:00
기후부·국토부, 상반기 민간 자동차검사소 합동 점검
'검사 장면 기록 불량' 다수…측정기기 개조 사례도 덜미
![[세종=뉴시스]주요 위반내용이다. (사진= 기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13/NISI20260813_0002211201_web.jpg?rnd=20260813085513)
[세종=뉴시스]주요 위반내용이다. (사진= 기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민간 자동차검사소를 점검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23곳을 적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6월8일부터 3주간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 점검은 타 검사소 대비 검사 불합격율이 낮거나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곳, 자동차 검사 관련 민원이 빈발했던 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점검 결과, 검사 장면 촬영 누락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23곳이 적발됐다.
검사 장면 기록 불량 사례가 6건(26.1%)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일부 생략 사례가 5건(21.7%), 시설·장비 지정 기준 미달이 3건(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승인된 형식과 다르게 임의로 개조한 사례도 드러났다.
환경측정기기는 기기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형식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적발된 검사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지방정부에서 현지시정 또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7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정부에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합동 점검 결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중대한 위반 사항은 감소하고, 경미한 사안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올바른 자동차 검사 질서를 확립하고, 검사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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