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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서 대마 재배, 온라인 판매한 사촌지간 2명 검거

등록 2026.08.13 10:00:00수정 2026.08.13 10:32:24

재배한 대마 모습. (사진=용인동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배한 대마 모습. (사진=용인동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양효원 기자 = 해외에서 대마 종자를 구한 뒤 재배해 온라인 판매한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A(30대)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사촌지간으로 지난 7월께부터 용인시 모처에 빌라 두 곳을 임대한 뒤 대마를 재배해 온라인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대한 빌라에 LED 조명과 습도계, 온도 조절 단열시트 등 시설을 갖추고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구한 대마 종자를 재배했다.

이후 대마초와 대마젤리, 액상대마를 만들어 SNS를 통해 개당 50만~100만원 상당 현금 또는 가상화폐를 받고 팔았다.

A씨 등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마 종자를 온라인 구매하면서 배송지를 타인 주소로 기재하는 등 치밀힌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을 수상하게 여긴 주민 신고를 접수하고 탐문수사 등 추적 끝에 이들을 지난 6일 검거했다. 아울러 재배 중이던 대마 35주와 대마초 2.3㎏, 현금 215만원, 가상자산 1700만원 상당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대마초 등을 구매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한 온라인 마약 범죄를 근절을 위해 하반기 집중단속 중점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마약 거래 매개 역할을 하는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업자(OTC 업자) 또한 엄정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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