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플 22정·권총 4정…모의총포 보관한 40대 집행유예
등록 2026.08.13 11:00:18
온라인서 구입…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법원 "무심코 집에 보관할 정도 넘어서"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광주 한 주택에 라이플 소총과 권총 등 모의총포 26정을 보관하고 총포 부품인 조준경 8개를 허가 없이 소지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하고 소지한 라이플 소총 22정과 권총 4정, 조준경 8개를 모두 몰수했다.
A씨는 2020년께부터 2023년께까지 온라인을 통해 모의총포에 해당하는 라이플 소총 22정과 권총 4정을 순차적으로 구입해 2025년 10월까지 전남광주 서구 주거지에 보관하는 등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께부터 2022년께까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총포 부품인 조준경 8개를 구입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같은 주거지에서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언제든지 인명 살상용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모의총포와 총포의 부품을 소지해 공공의 안전을 저해했다"며 "소지한 모의총포와 조준경의 수가 많고 상당히 정밀해 무심코 집에 보관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고 판시했다.
특히 A씨가 수사 초기 '단순한 취미생활을 규제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이는 등 자신의 잘못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공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실제 공공의 안전이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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