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중 음주 제한 위반 50대 집행유예
등록 2026.08.17 13:08:17수정 2026.08.17 13:10:23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3일 오후 10시56분께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서 술을 마신 뒤 인천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 보호주사보의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로 적발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11년 6월 서울고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징역 12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받았고, 2023년 출소하면서 부착 명령이 집행됐다.
같은 해 인천지법은 A씨의 준수사항에 부착 명령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과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를 것' 등을 추가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게 동종 전과가 4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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