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추가신고 4년 만에 재개…내년 2월 접수
등록 2026.08.18 10:44:38수정 2026.08.18 11:38:24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예정
내년 7월31일까지 6개월간 9차 접수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묘역. 2026.07.20. 0jeo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5/NISI20260725_0002195756_web.jpg?rnd=20260725141456)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묘역. 2026.07.20.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지난 2023년 '제8차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이후 4년 만에 추가신고가 재개된다.
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간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9차 추가신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1월부터 행정안전부 등에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추가신고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10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이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8월7일 법제처 심사가 완료됐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이 공포되면 제9차 추가신고가 실시될 예정이다.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도, 행정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는 해당 시도의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피해를 신고할 수 있고, 외국에서는 재외 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도민단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추가신고 기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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