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운영본부장·항만위원 공개 모집
등록 2026.08.18 13:48:45
![[울산=뉴시스] 울산항만공사 전경. (사진=울산항만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21/NISI20250421_0001823426_web.jpg?rnd=20250421165752)
[울산=뉴시스] 울산항만공사 전경. (사진=울산항만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항만공사는 앞서 지난 12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운영본부장과 항만위원 선임을 위한 공모 계획을 확정하고,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
항만위원의 경우 접수가 마무리되면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자격 요건은 전문성과 청렴성,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 의식을 갖춘 사람으로 항만공사법 제13조(결격 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임기는 모두 2년으로 직무 수행 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제출 서류 및 지원서 양식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항만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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