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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외국인 출국 땐 징수 못해”…오산시 '골머리'

등록 2026.08.18 14:26:57

오산시 8월 현재 2981건·3억8000만원…체납자 1600여명

귀국비용보험 40만~60만원 불과…국내 재산 없으면 징수 한계

[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전경 (서진=오산시 제공) 2026.07.31.photo@newsis.com

[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전경 (서진=오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수년째 3억~4억원대에 머물고 있지만 외국인 체납자가 출국할 경우 이를 받아낼 마땅한 수단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는 외국인 체납자의 거주지역을 분석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맞춤형 납부 홍보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8월 현재 외국인 지방세 체납은 2981건, 3억8000만원이다. 체납자는 1600여명에 달한다.

전체 체납액의 80% 이상은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가 차지한다.

외국인 체납액은 2023년 3977건 3억5200만원, 2024년 4108건 3억35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4548건 4억1300만원으로 증가했다.

외국인 체납액 증가 이유는 체납자가 국내에 머무는 동안 징수하지 못하면 사실상 손을 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출국한 외국인이 국내에 부동산이나 차량, 예금 등 압류할 재산을 남기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을 이어가기 어렵다.

특히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의무 가입하는 '귀국비용보험;도 지방세 체납을 해소할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설명이다.

귀국비용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귀국할 때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법정 보험이다. 비전문취업(E-9) 근로자 등은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 중국·필리핀 베트남 40만원, 몽골 등 기타 50만원, 스리랑카 60만원 등이다.

하지만 체납액과 비교하면 금액자체가 적고 귀국비용보험을 압류하더라도 실제 지방세 징수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어 체납액 확보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낮다.

시는 체납 외국인이 보험금 환급 자체를 포기한 채 출국하거나 국내에 압류할 재산을 남기지 않으면 지자체로서는 체납액을 받아낼 수단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입장이다.

귀국비용보험은 본래 지방세 징수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의 귀국경비 확보를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해당 외국인이 보험료를 포기하면 해당 국가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되는 만큼 지자체에는 한 푼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결국 외국인 지방세 체납 문제는 지자체의 독촉이나 홍보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재산조회와 압류 등 체납처분이 가능하지만 출국 이후까지 실효성 있게 징수를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시는 우선 체납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납부 안내를 강화해 출국 전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이 출국한 뒤 국내에 재산이 없으면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며 "현재로서는 체류 기간 중 납부를 최대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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