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9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야간 집중단속
등록 2026.08.18 14:24:57

펫티켓 홍보 포스터. (사진=하남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성숙한 반려동문 문화 조성을 위해 9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야간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외출 시 2m 이내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동물 미등록 등으로, 적발 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속은 주요 공원과 산책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을 위한 펫티켓 홍보 캠페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과태료 대상인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의 경우 9월부터 10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을 이용해 등록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야간집중단속과 홍보를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시민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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