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딸 밀친 2살 남아 '등찰싹', 아동학대 기소…法 "무죄"
등록 2026.08.18 15:18:23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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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자기 딸을 넘어뜨린 2살 아이의 등을 한차례 때려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도의 한 미혼모 시설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후 6시40분께 해당 시설 놀이방에서 B(2)군의 등을 한차례 세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미끄럼틀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A씨의 생후 15개월된 딸 C양은 그를 미끄럼틀에서 내려가게 하려는 듯 등을 밀었다. B군은 내려가지 않았고 C양의 양손을 잡고 강하게 밀쳐 뒤로 넘어지게 했다.
A씨는 이 같은 모습을 보고 B군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때린 부위는 등이고 때린 횟수도 한 차례에 그쳤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때린 강도가 세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등 사진에 붉은 손자국 같은 형태가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폭행 정도에 비춰볼 때 폭행만으로 생긴 상처가 맞는지 다소 의문"이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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