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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1억 돌려줘" 1년5개월간 169회 연락, 50대 벌금형

등록 2026.08.19 13:30:50수정 2026.08.19 14:16:25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빌려간 1억원을 갚으라며 채무자에게 169회에 걸쳐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 초부터 2025년 5월 중순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169회에 걸쳐 채무자 B씨에게 '(내가) 죽으면 너 때문이야'를 비롯한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빌려간 1억원을 갚지 않자 이같이 반복적으로 범행했으며 늦은 밤에도 B씨에게 연락해 불안감을 유발했다.

A씨는 B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B씨에게 '가족을 찾아가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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