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부산 교제살인범, 스토킹·폭행 1년2월형 추가
등록 2026.08.19 14:41:19수정 2026.08.19 15:22:24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05/NISI20240105_0001452802_web.jpg?rnd=2024010510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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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2024년 부산에서 교제살인으로 징역 30년이 확정된 30대가 스토킹 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19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1년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8월21일~9월3일 헤어진 여자 친구 B(20대·여)씨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는 등 총 71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해 5월5일 B씨의 주거지에서 말다툼하다 화가 난다며 B씨의 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고, 폭행에 대해서도 다툼 중 B씨의 손을 뿌리친 것에 불과하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이 판사는 모두 배척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수차례 연락해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일관하고 있다"며 "판결이 확정된 죄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A씨가 B씨에 대한 살인 범행 이전에 벌인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이다.
앞서 A씨는 2024년 9월3일 부산 연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A씨는 B씨가 배달 음식을 받고자 문을 열었을 때 같이 집에 들어간 뒤 재결합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B씨 유족은 울분을 토했다. B씨 유족은 "애초 경찰은 스토킹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다가 언론에 사건이 공론화되고 외부로 알려지게 되니 그제야 부랴부랴 했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이 살인과 같이 판단되지 않고 별개로 재판에 넘겨지며 형량이 너무 낮게 선고된 거 같아 속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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