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 행동' 아동 팔 잡아 멍들게 한 교사, 항소심서 무죄
등록 2026.08.19 14:50:14
법원 "교육 현장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교사가 재량 행해야"
범죄 구성요건에 있는 고의 및 범의 충족 못해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세종시의 한 유치원에서 과격한 행동을 하던 아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에 멍을 들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19일 오후 2시 317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른쪽 볼에 멍이 든 것은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실하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실내 놀이터에서 밖으로 끌어냈던 상황인지 피해 아동이 매달려서 나오는 상황인지 1심과 견해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피고인 행위로 피해 아동 볼에 멍이 생겼다는 자체를 합리적 의심의 배제 없이 인정할 수 없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 순간순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교사가 상당한 재량을 행해야 한다"며 "재량이 범죄 구성요건에 있는 범의 및 고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법률이 정하는 형사 처벌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세종시의 한 유치원에서 당시 6세였던 B양이 양팔을 휘두르는 등 과격 행위를 한다며 양팔을 강하게 잡아 팔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A씨가 "울면 놀이터에서 놀지 못하고 화가 나도 친구나 선생님을 때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자 양팔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의성이 없고 신체적 학대라고 보더라도 다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적절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사회 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B양 볼에 멍이 든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