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 종양, 맘모톰으로?…과잉진료에 권고안 나왔다
등록 2026.08.20 11:27:23
맘모톰 과잉진료 막는 진료권고안 내놔
악성 의심·유방암, 치료 목적 맘모톰 안돼
![[서울=뉴시스] 유방암.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11/NISI20260811_0002209646_web.jpg?rnd=20260811144029)
[서울=뉴시스] 유방암.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유방암학회·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는 양성 병변은 추적관찰이 원칙이며 악성 의심·유방암에서는 치료 목적 맘모톰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방병변의 진공보조절제술에 관한 한국형 임상적 합의 기반 진료권고안'을 마련했다.
맘모톰은 영상 유도하에 진공보조 장치를 이용해 유방 병변을 최소침습적으로 제거하는 시술이다. 이번 권고안은 맘모톰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확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자에게 어떤 상황에서 맘모톰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공통의 임상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핵심 권고 사안은 조직검사에서 양성(B2)으로 확인되고 영상과 병리 결과가 일치하는 병변은 추적관찰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다만 통증·불편감, 촉지되는 종괴 또는 미용적 문제, 의미 있는 크기 증가 등이 있거나 충분한 설명 후 환자가 제거를 희망하는 경우 맘모톰을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또 맘모톰 전에는 중심침생검(CNB) 또는 진공보조생검(VAB)을 통한 정확한 조직진단이 원칙이다. 선행 조직진단 없이 바로 맘모톰을 시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진료 경로로 권고하지 않으며, 영상학적으로 전형적인 양성 병변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고려한다.
이밖에도 악성이 의심되는 병변(B4)에서는 적절한 확진과 치료계획 수립을 위해 수술적 절제를 우선 고려하며 치료 목적 맘모톰은 권고하지 않는다. 관상피내암(DCIS)이나 침윤성 유방암으로 진단된 병변(B5)에 맘모톰을 근치적 치료나 표준 수술의 대체 수단으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권고하지 않는다.
한국유방암학회 관계자는 "맘모톰은 적절한 환자에서 유방 병변을 최소침습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유용한 치료 옵션이지만 모든 병변을 제거하기 위한 시술은 아니다"며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환자와 병변의 특성에 따라 맘모톰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시술 전부터 사후 관리까지 환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회는 특히 B3 병변은 병변 종류와 위험도가 서로 달라 일률적으로 맘모톰을 시행하거나 모두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시술 후에도 영상과 병리 결과의 일치 여부를 재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직검사나 수술적 절제를 고려하는 등 적절한 추적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학회는 이번 권고안은 전문가 합의에 기반한 임상적 참고 기준으로, 건강보험 급여·심사, 보험금 지급 또는 의료분쟁에서의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개발된 문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개별 환자의 진료는 병변과 환자의 특성, 진료 환경 및 최신 의학적 근거를 종합해 의료진이 판단해야 한다고 학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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