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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해줬으니 회식비 달라" 뇌물 요구 경찰관 집유

등록 2026.08.20 14:26:01수정 2026.08.20 15:38:24

음주 교통사고 피의자에 회식비·양주 등 요구…인천지법 선고

"선처해줬으니 회식비 달라" 뇌물 요구 경찰관 집유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의자에게 선처해준 대가로 회식비와 양주 등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60) 경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5월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피의자 B씨에게 회식비 30만원과 5만2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경감은 B씨의 사건을 배당받은 뒤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권유했고, B씨는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했다.

이에 A경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는 제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만 B씨를 입건했다.

이어 B씨에게 합의를 돕는 등 선처해줬으니 사례해달라는 취지로 회식비와 양주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비해 그 훼손되는 신뢰의 정도 역시 커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회식비 등 요구에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에 관해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라며 "요구한 뇌물의 액수가 많은 편은 아니고 수수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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