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간 출마 제한
등록 2026.08.21 15:37:02수정 2026.08.21 16:28:25
남인순 "미성년 성범죄자, 민의 대변할 자격 없어…도덕성 기준 세워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시 돌아보는 고노담화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13.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3/NISI20260813_0021398212_web.jpg?rnd=20260813141957)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시 돌아보는 고노담화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남인순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21일 미성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20년간 선출직 공직자(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벌금형·집행유예를 확정받은 현직의 경우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은 집행이 끝나면 곧바로 출마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임용 결격 기준에 맞춰, 벌금·집행유예형은 확정일부터, 치료감호 및 금고 이상 실형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간 출마를 제한하도록 했다.
미성년자 대상이 아닌 그 이외 성범죄(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음란물 유포 등)의 경우, 벌금형에는 피선거권 제한이 전혀 없는 현행법을 국가공무원법에 맞춰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경우 3년 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현직은 선출된 직에서 퇴직하게 되고 3년 간 출마가 제한된다.
남인순 의원은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는 국민의 대표에게는 그에 걸맞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하고 미성년 성범죄자는 민의를 대변할 자격이 없다"며 "선출직에게 엄격한 도덕성 기준을 세워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는 단호한 무관용을 우리 사회의 원칙으로 세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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