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때 일회용 인증번호 사용"…통관플랫폼 가동
등록 2026.08.24 11:25:51수정 2026.08.24 11:50:24
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28일 시범 운영
세관은 위험물 차단 전력, 관세 조회·납부부터 통관이력까지 한눈에
![[대전=뉴시스] 24일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이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및 시범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ys0505@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4/NISI20260824_0002219426_web.jpg?rnd=20260824111215)
[대전=뉴시스] 24일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이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및 시범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해외직구 환경을 조성키 위해 구축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오는 28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해외직구가 늘면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마약 밀수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는 '일회용 인증번호' 도입이 핵심이다.
해외직구 시 거래 건별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이메일이나 문자로 발송된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이 인정한 본인확인 체계를 갖춘 쇼핑몰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 있다.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는 단계적으로 적용, 28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발급받거나 주소 등 발급 당시 입력한 정보를 변경하면 즉시 적용 대상이 된다.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는 정보 변경이 없다면 기존처럼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입력해 주문할 수 있다.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갱신해 해외 직구시에는 일회용 인증번호를 함께 입력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포털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돼 이용자는 포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갱신·해지뿐 아니라 관세 조회·납부·환급, 통관 현황 및 이력 조회, 일회용 인증번호 조회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또 관세청은 전용플랫폼 가동에 따라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를 등록·관리하고 사이버몰 운영업체로부터 구매자 주문정보를 사전에 제공받는 등 해외직구 물품 관리 강화에 나선다.
전자상거래 특성에 맞춘 전용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을 새로 마련해 통관데이터를 정확하게 확보하며 공급망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위험물품을 선별해 집중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국경단계서 해외직구를 통한 위험물 반입 원천차단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28일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서비스 안정화 과정을 거친 뒤 연내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이진희 통관국장은 "이번 해외직구 전용플랫폼 가동은 국민과 세관, 기업 모두를 위한 통관 시스템"이라며 "국민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고 세관은 마약, 총기류 및 수하인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우범물품에 대한 N차 집중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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